모집요강
[고3] 개강안내
개강 일자 | 2024년 3월 2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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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정 | 고3 과정 |
수강료 | 단과수강에 따른 차등할인적용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서 확인 |
제출서류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 2024년 3월 교육청모의고사 |
[고1,고2] 개강 안내
개강 일자 | 2024년 2월 19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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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정 | 고1,고2 과정 |
수강료 | 단과수강에 따른 차등할인적용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서 확인 |
제출서류 | 前학년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
- *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환불/취소 약관보기]
선발기준
무시험 전형
- 전국단위모의고사
- 국수영 성취도 A 또는 국수영탐(1) 3합 9
- 학생부
- ▶학생부 : 1.3 이내
■ 단과 1과목(의무)수강시 독서실 50%할인 *2과목 수강시 독서실 무료
■ 유지조건 : 학생부 1.3이내
- 전국단위모의고사
- 국수영 성취도 A 또는 국수영탐(1) 3합 9
- 학생부 or 모의고사
- ▶모의고사 : 국수영탐(1)*수학포함 3합 3
▶학생부 : 1.3 이내
■ 단과 1과목 무료(의무x) *1과목 수강시 독서실 무료
■ 유지조건 : 학생부 or 전국단위 모의고사 3 합 3
- ※ 유지조건 미 충족시 차하반의 혜택을 적용
- 학생부 or 모의고사
- ▶모의고사 : 국수영탐(1)*수학포함 3합 4
▶학생부 : 1.6 이내
■ 단과 1과목(의무)수강시 독서실 50%할인 *2과목 수강시 독서실 무료
■ 유지조건 : 학생부 or 전국단위 모의고사 3합 4
- ※ 유지조건 미 충족시 차하반의 혜택을 적용
- 재학생반
- ▶모의고사 : 국수영탐(1) 3합 9
■ 단과 1과목(의무) * 3과목 수강시 독서실 무료
■ 유지조건 : 없음
이용료 지원 혜택
반명 | 단과수강 시수에 따른 라이브러리(독서실) 지원혜택(이용료 56만원)*1과목 3시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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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8,000원) | 50%(280,000원) | 100%(전액지원) | |
특별우수재학생반 | 1과목(3T) | ||
우수재학생반 | 1과목(3T) | 2과목(6T) | |
재학생반 | 1과목(3T) | 2과목(6T) | 3과목(9T) |
특별우수재학생반
20%(448,000원) | 1과목(3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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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학생반
50%(280,000원) | 1과목(3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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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전액지원) | 2과목(6T) |
재학생반
20%(448,000원) | 1과목(3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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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0,000원) | 2과목(6T) |
100%(전액지원) | 3과목(9T) |
상담 및 등록절차
- 전화상담 : 031-818-4545
- 방문상담 : 오전 11시~오후 9시(예약필수, 토,일 상담 가능)
-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자격심사
(서류제출 및 등록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합격 통보 및 등록 안내(전화))
- 수강료 완납 및 등록
(방문결재,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내공센터 표준시간표
교시 | 자습시간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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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08:00~08:50 | 50분 | 선택자습 | 의무자습 8시 등원 |
선택자습 9시 등원 |
2교시 | 09:00~10:20 | 80분 | |||
3교시 | 10:30~11:50 | 80분 | |||
점심식사 | 12:00~13:00 | 60분 | 외부식사 | ||
4교시 | 13:00~14:20 | 80분 | 의무자습 | 선택자습 | |
5교시 | 14:30~15:50 | 80분 | |||
6교시 | 16:00~17:20 | 80분 | |||
저녁식사 | 17:20~18:20 | 60분 | 외부식사 | ||
7교시 | 18:20~20:00 | 100분 | 의무자습 | 선택자습 | 선택자습 |
8교시 | 20:20~22:00 | 100분 | |||
9교시 | 22:10~23:50 | 100분 | 선택자습 |
원내관리시스템
출결관리시스템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퇴/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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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료확인서)
- ·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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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결석 시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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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
- ·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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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 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
학생관리시스템
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 전문적인 학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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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
- ·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
- 전자기기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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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블릿PC, PMP, 전자사전 :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식단관리
내공센터 재학생반 혜택
환불/취소 규정
close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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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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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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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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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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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