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개강일/모집안내

개강일 2024년 5월 1일(수)
교육기간 2024년 5월 1일(수)~11월 12일(화)
구비서류 2024학년도 수능/6,9월 평가원 성적표, 학생생활기록부Ⅱ

접수 및 등록방법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전화/온라인 접수
서류제출 방문 제출 또는 학원 카카오채널로 제출
등록방법 가상계좌 및 현장 카드,현금 납부
등록마감일 선착순 등록 마감 시까지
  • *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환불/취소 약관보기]

선발기준

[무시험 전형]

MEDI Ⅱ
2024학년도 수능 또는 평가원
국수영탐(1) 중 3개 등급합 4 이내
*수학포함(필수)
학생부교과
주요교과(국수영탐) 1.5 이내
서울대
2024학년도 수능 또는 평가원
국수영탐(1)중 3개 등급합 6 이내
학생부교과
주요교과(국수영탐) 2.5 이내
연고대
2024학년도 수능 또는 평가원
국수영탐(1)중 3개 등급합 9 이내
학생부교과
주요교과(국수영탐) 3.0 이내
명문대
2024학년도 수능 또는 평가원
국수영탐(1)중 2개 등급합 8 이내
학생부교과
주요교과(국수영탐) 4.0 이내

[특별전형]

MEDI Ⅱ
우수고교
영재고,과학고졸업(예정)
대학재학생
의치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카이스트,포스텍
서울대
우수고교
특목고,자사고,주요 우수고
대학재학생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지스트,유니스트,디지스트
연고대
본원지정 우수고
전국 영재고,과학고,외고,국제고,자립형고교,본원 지정 지역 주요고
명문대
본원지정 우수고
전국 영재고,과학고,외고,국제고,자립형고교,본원 지정 지역 주요고

상담 및 등록절차

Step1 . 상담
  • [전화상담]
    031-818-4545
  • [방문상담]: 오전 10시~오후 7시(예약 필수, 토,일 상담 가능)
Step2 . 원서접수
  • [방문접수]
    모집요강 확인 후 서류지참 후 방문접수(수능관, 내신관 모두 접수가능)
  • [온라인 접수]
    https://www.neoneo.co.kr/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Step3 .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
  • 자격심사
    (서류제출 및 등록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합격 통보 및 등록 안내)
Step4 . 단과 신청 및 상담
  • 신청자에 한하여 진행.
  • 오전 10시~오후 7시(예약 필수, 토,일 상담 가능)
    (단과 신청 시수에 따른 내공센터 할인율 확정)
Step5 . 최종등록
  • 수강료 완납 및 등록
    (방문결제, 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라이브러리(내공센터) 표준 시간표

교시 시간 평일(월~금) 일(공휴일)
1교시 08:00 ~ 08:50 50분 의무자습 의무자습 선택자습
2교시 09:00 ~ 10:20 80분
3교시 10:30 ~ 11:50 80분
점심식사 12:00 ~ 13:00 60분 급식 외부or도시락
4교시 13:00 ~ 14:20 80분 의무자습 의무자습
5교시 14:30 ~ 15:50 80분
6교시 16:00 ~ 17:20 80분
저녁식사 17:20 ~ 18:20 60분 급식 외부or도시락
7교시 18:20 ~ 20:00 100분 의무자습 선택자습
8교시 20:20 ~ 22:00 100분
9교시 22:10 ~ 23:50 100분 선택자습

원내관리시스템

출결관리시스템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퇴/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
  • ·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료확인서)
  • ·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결석
  • · 무단결석 시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조퇴
  •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
  • ·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외출
  • ·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 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

학생관리시스템

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전문적인 학생 지도
  •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
  • ·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안내
  • · 태블릿PC, PMP, 전자사전 :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식단관리

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 청결유지
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 청결유지
환불/취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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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