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개강일/모집안내

개강일 2024년 7월 1일(월)
교육기간 2024년 7월 1일(월)~11월 12일(화)
구비서류 2024학년도 6/9월 평가원 및 수능 성적표, 학생기록부Ⅱ (서류 제출 어려울 경우 운영진 면접전형 진행)

접수 및 등록 방법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서류제출 온라인 및 방문 제출
등록방법 가상계좌 및 방문 현장 결제
등록마감일 선착순 등록 마감 시까지
  • * 환불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환불/취소 약관보기]

선발기준

[무시험전형]

MEDI Ⅱ
수능 또는 평가원
국수영탐(1) 중 3개 등급합 4이내
* 수학포함(필수)
학생부 교과
주요교과(국수영탐) 1.5 이내
서울대
수능 또는 평가원
국수영탐(1)중 3개 등급합 6이내
학생부 교과
주요교과(국수영탐) 2.5이내
연고대
수능 또는 평가원
국수영탐(1)중 3개 등급합 9이내
학생부 교과
주요교과(국수영탐) 3.0이내
명문대
수능 또는 평가원
국수영탐(1)중 2개 등급합 8이내
학생부 교과
주요교과(국수영탐) 4.0이내

[특별전형]

MEDI Ⅱ
우수 고교
영재고,과학고 졸업(예정)
대학 재학생
의치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카이스트,포스텍
서울대
우수 고교
특목고,자사고,주요 우수고
대학 재학생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지스트,유니스트,디지스트
연고대
우수 고교
본원 지정 우수고
명문대
우수 고교
본원 지정 우수고

상담 및 등록절차

Step1 . 상담
  • [전화상담]
    031-818-4545
  • [방문상담]: 오전 10시~오후 7시(예약 필수, 토,일 상담 가능)
Step2 . 원서접수
  • [방문접수]
    모집요강 확인 후 서류지참 후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https://www.neoneo.co.kr/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Step3 .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
  • 자격심사
    (서류제출 및 등록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합격 통보 및 등록 안내)
Step4 . 단과 신청 및 상담
  • 신청자에 한하여 진행.
  • 오전 10시~오후 7시(예약 필수, 토,일 상담 가능)
    (단과 신청 시수에 따른 내공센터 할인율 확정)
Step5 . 최종등록
  • 수강료 완납 및 등록
    (방문결제, 개인별 가상계좌 입금)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라이브러리(내공센터) 표준 시간표

교시 시간 평일(월~금) 일(공휴일)
1교시 08:00 ~ 08:50 50분 의무자습 의무자습 선택자습
2교시 09:00 ~ 10:20 80분
3교시 10:30 ~ 11:50 80분
점심식사 12:00 ~ 13:00 60분 급식 외부or도시락
4교시 13:00 ~ 14:20 80분 의무자습 의무자습
5교시 14:30 ~ 15:50 80분
6교시 16:00 ~ 17:20 80분
저녁식사 17:20 ~ 18:20 60분 급식 외부or도시락
7교시 18:20 ~ 20:00 100분 의무자습 선택자습
8교시 20:20 ~ 22:00 100분
9교시 22:10 ~ 23:50 100분 선택자습

원내관리시스템

출결관리시스템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퇴/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각
  • ·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료확인서)
  • ·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결석
  • · 무단결석 시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조퇴
  •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
  • ·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 ·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외출
  • ·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 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 ·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

학생관리시스템

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전문적인 학생 지도
  •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
  • ·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안내
  • · 태블릿PC, PMP, 전자사전 :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식단관리

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 청결유지
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 청결유지
환불/취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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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